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과 사회적 대화 거부 등으로 맞서고 있다.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월 11만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은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이다.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율은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는 연봉 2400만원 이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탈퇴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밝힌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한시적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계가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탓이다. 양대노총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식비·교통비 등 생활보장 성격의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여야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이다.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꿔,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별 정기 상여금으로 쪼갤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조항은 노사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양대 지침’ 유령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