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3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개정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반대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하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위원회 불참 등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은 백석근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상 민주노총 소속),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 4명이다.
앞서 한국노총도 지난 25일 여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합의에 항의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거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17개 광역자치단체 후보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를 묻고, 이에 찬성하는 후보를 상대로는 낙선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결의대회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대노총을 상대로 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6월28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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