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순회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가 6월부터 시작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남발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티에프(TF)에서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단계 대상은 문화재단·장학회·복지재단·지방의료원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6천명이다. 이미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786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1만6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2단계 정규직 전환 절차는 전환 결정기구의 규모를 줄이거나 자치단체·모회사 별로 묶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하는 등 다소 간소화될 예정이다. 2단계 전환 대상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가운데 47.8%가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인 데다 42%가 모회사에 운영 재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자회사는 이미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방식으로는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새로 만들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기로 하고,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미리 수립해 심사와 예산반영을 거쳐야만 채용이 가능해진다. 사전심사제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 노동자다. 1단계 전환 대상 기관에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의미 있게 생각한다.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인력관리의 원칙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