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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알바노동자 4명중 3명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 올라”

등록 2018-06-14 17:19수정 2018-06-14 19:17

최저임금 못받는 알바노동자 4%
노동시간 줄고 수입 유지 긍정적
일자리 줄었다는 부정적 변화도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뒤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은 실제 급여가 올랐다고 밝혔다.

14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 노동자 2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3%는 시급 7530원의 법정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41.8%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받고 있었고 3.9%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급여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힌 응답자도 많았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75.6%)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뒤 자신이 받는 실제 급여가 올랐다고 응답했다. 19.1%는 지난해와 임금이 같았고 5.3%는 오히려 임금이 줄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5%(복수응답)로 부정적 변화가 있다는 응답(53.8%)과 비슷했다. 이들이 꼽은 긍정적인 변화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82.6%)’와 ‘적은 시간 일하고도 이전 수준의 수입 보전 가능(51%)’, ‘근무 집중력 등 자세 변화(19.9%)’, ‘시간외 근무 압박 감소(14.1%)’ 순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변화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구직난(69.6%)’, ‘오래 일할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44.8%)’, ‘급여 덜 주기 위한 사용자의 꼼수’(37.5%)’, ‘높아진 업무강도(29.6%)’,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11.4%)’ 등이 꼽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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