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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동계 전원 회의 복귀해야”

등록 2018-06-25 16:04수정 2018-06-25 16:09

노동계 사퇴 한달…최저임금 심의 ‘헛바퀴’
“8월5일 최저임금 법정고시기한 준수할 것”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전원회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점인 오는 8월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겠다는 태도도 밝혔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입장문을 내 “노동자위원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사·공익 세 주체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빠지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사용자·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며 노동계가 복귀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8월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국회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빠진 채로 현장 방문 활동과 전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원회의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기한인 8월5일을 지키려면 오는 7월16일까지는 심의를 마치고 내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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