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사용자의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6일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로제) 활용을 위한 안내 책자를 내놓았다. 7월부터 주 최대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만큼, 노사가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노동계는 “유연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이 유명무실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고용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 주재로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를 열어 각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유연근로제 가이드’ 책자도 처음 소개됐다. 이 차관은 “필요한 기업들이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며 감독관들에게 당부했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제의 유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기업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노동계가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방안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시행 대응’ 문건에서 탄력근로제를 노동시간 통제 강화, 명목상 휴게시간 설정 등과 함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대표적 조처로 봤다. 탄력근로제는 가장 일반적인 유연근로제 형태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의 기준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박기용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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