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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연장,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

등록 2018-06-30 05:01수정 2018-06-30 11:40

[노동시간 단축, 준비됐습니까?]
③ 이대로면 6개월 뒤 똑같은 혼란

홍영표 대표 ‘검토’ 발언에 반대표명
“활용 기업 전체의 3.4%에 불과…
단위기간 6개월로 늘면 의미 없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 줄여 단위 기간(2주 혹은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만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면, 최장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주 최대 62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연장은 “노동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달라”는 재계의 오랜 요구였다. 재계는 신제품 출시 등 3개월 이상 장시간 노동을 투입해야 할 경우를 위해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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