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혜자가 38만7천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기 위한 2019년 목표치 866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때의 얘기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확대된 산입범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출해 공개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혜노동자의 비율을 뜻한다. <한겨레> 확인 결과,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최저임금위가 산입범위 확대 전에 분석한 최저임금 영향률과 견주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를 보면 새 산입범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8660원으로 인상할 때 361만6천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 확대 전에 분석했던 최저임금 수혜노동자의 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겨레>가 지난 5월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낸 같은 이름의 보고서를 입수해 비교해 보니, 산입범위가 확대되기 전에는 최저임금이 8660원으로 인상됐을 때 400만3천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자 38만7천명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43만3천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줄어 저임금 해소 효과가 감소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위의 분석으로 그 구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것이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위원이 제기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시켰다. 사용자위원들은 이 결과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동응 사용자위원은 “11일에 사용자위원끼리 회의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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