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 독점관행 개선해야 ‘을-을 싸움’ 끝나”
소상공인-노동자, 갈등 프레임 딛고 함께 손잡아야
한국노총 “민주당과의 협약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소상공인-노동자, 갈등 프레임 딛고 함께 손잡아야
한국노총 “민주당과의 협약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크게 넓어진 점을 감안하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높은 임대료 현실화 등 경제민주화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에 대해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기에 부족한 인상률”이라고 짚었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 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새롭게 산입범위에 포함된 만큼, 이를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주장이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이익 감소’를 해소하려면 결국 최저임금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경제민주화 투쟁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도드라지게 강조되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와 노동계의 대립, 곧 ‘을들의 다툼’ 프레임을 깨뜨리려면 문제의 핵심인 대기업·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높은 상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가맹비, 신용카드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 이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면 약한 고리(영세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상수로 두고 나머지 제도를 맞춰나가려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정작 필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 완화가 아닌, 유통재벌에 대한 개혁 등 경제민주화”라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한 만큼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한 기대이익 감소분이 인상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이상, 지난 6월27일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협약 이행과 관련한 후속작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오른쪽 둘째)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자-중소상인 함께살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달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최저임금연대 회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으로 1만원 즉시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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