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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이의제기 인정, 전례 없다”

등록 2018-07-23 17:29수정 2018-07-23 21:35

오는 30일까지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가능
인가연장근로 요건 사이버 공격까지 확대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공익위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지난 20일 고시했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을 다음달 1일에 내놓을 예정이다.

23일 고용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당 8350원’을 지난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하고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일까지 이의제기를 모두 취합해 이튿날인 31일, 늦어도 다음날 1일에는 회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아 관보를 통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단체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를 검토해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로 노·사 양쪽에서 총 23차례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인정된 바 없다. 모두 ‘이의제기에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했던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안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노동이 불가피하다면 주 12시간까지 인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며 ‘재난 등 사고’의 구체적인 사례를 처음으로 정리해 밝혔다. 고용부는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로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 금융·의료정보·기간산업·국방시스템 등 장애, 사이버 공격 사태, 전염병 발생 등을 꼽았다. 주문량·업무량 등이 폭증하는 경우는 인가 연장근로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달 26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인가 연장근로 적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처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자연재해나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주 1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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