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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등록 2018-08-06 12:03수정 2018-08-06 21:33

고용부,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추진
올해 당정 협의 통해 입법…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지난 2월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실업급여 설명회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키기로 했다. 계약기간이 짧고 불안정한 일자리 특성 탓에 사회보험에서 배제돼 왔던 이들이 다른 임금노동자들처럼 실직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31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심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개인 사업자이지만 임금노동자 성격을 지닌 이들로, 택배기사·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속한다. 국내 특수고용직은 201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230만명가량으로 추정됐다.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이들로, 39만명가량(고용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이 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예술인은 9개월)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일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90∼240일동안 월 평균 보수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단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는다. 단, 육아기간 중 소득활동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선 제외됐다.

보험료는 특수고용직·예술인과 해당 사업주가 절반씩 공동 부담한다. 일반 임금노동자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노사가 각각 보수의 0.65%씩 내고 있는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은 이보다 같거나 다소 낮은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예술인의 노무형태와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 문제는 해당 기관이 나중에 사업주와 직접 논의해 해결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임금노동자에서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선진국 추세와도 일치한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적용할 직종을 정하는 문제 등의 세부 방안은 올해 안으로 노·사·전문가 티에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 일정을 조율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근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면서 누구에게도 고용돼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보편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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