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근처 골프장.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다. 영종도/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사 범위가 기존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임금노동자’로도 확대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2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달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비임금노동자에 대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 해당 여부를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근로형태를 파악해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기업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임금노동자, 곧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이번 합의는 지금의 특수고용노동자 통계가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2008년 60만6천명에서 2017년 49만7천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실제 규모가 23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내년 8월부터 시간제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성격이 강한 경우를 따로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은 임신·질병 등의 이유로 잠시 시간제노동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파견·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유형이 중복 집계되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통계 조사방식이 바뀌는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조사 방식이 바뀐다고 바로 비정규직 규모가 바뀌지는 않는다. 통계청은 “바뀐 방식으로 1∼2년동안 비임금 특수고용노동자와 정규직 성격의 시간제 노동자 통계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분류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배달 앱 등을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생겨나고 있으나 통계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정확하게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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