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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경사노위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인정해야”

등록 2018-11-20 20:17수정 2018-11-20 22:32

‘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안 발표
“법 개정 필요”…내년 1월말까지 논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실마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 연내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조항이 삭제된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등도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노사정 외에 전문가 등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익위원단은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제98호)에 관한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하는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공익위원안을 살펴보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도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법적 근거였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문턱을 낮추는 합의도 담겼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직급과 직무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익위원단은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막는 직급 제한을 삭제하고 소방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입법 과제에서는 빠졌지만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이번에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공익위원안 등을 놓고 내년 1월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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