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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오는 2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시작

등록 2019-03-18 12:00

한달 50만원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18∼34살 미취업 청년 8만명 지원
주 20시간 알바 중이어도 신청 가능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채용상담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학생라운지에 앉아 자격증 및 기업별 인적성시험 등을 공부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채용상담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학생라운지에 앉아 자격증 및 기업별 인적성시험 등을 공부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고용노동부가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매달 학원강의 수강이나 그룹스터디 등 취업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제도로 1명당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원 기간 내에 취업하면 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중 선택해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18∼34살)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고, 졸업·중퇴 이후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졸업·중퇴 뒤 기간이 길수록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일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 청년센터에 올라온 취업 관련 동영상 가운데 하나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취업상담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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