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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ILO “실업·해고자 단결권 보장”…여당 법안 제약 많아 논쟁 예고

등록 2019-04-16 20:41수정 2019-04-16 20:44

노조 가입 풀렸지만 임원은 제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기자회견에서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오른쪽)이 국제노동기구가 ’실무 조언’을 통해 재확인한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이행의무 촉구’ 기자회견에서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오른쪽)이 국제노동기구가 ’실무 조언’을 통해 재확인한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 조건 등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여당에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돼온 내용과 관련된 대목이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국장 명의의 국제노동기구 ‘실무 조언’ 서한을 공개했다. 양대노총이 지난달 20일 여당의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느냐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을 수용해 대표발의한 이 안은 여당 안의 성격을 지니는데, 양대노총은 이것이 국제노동기구가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수준에 못 미친다고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게 실업자·해고자·구직자의 결사의 자유 문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제2조 4항 라목), 비조합원의 임원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제23조 1항) 현행 노조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돼 이들의 조합원 자격은 인정된다.

하지만 노조 임원의 자격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로 바꾸면서도 ‘사업장의 노조 임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경사노위 공익위원 등은 “기업별 노조 임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해고자·구직자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행정 당국은 노동자 단체가 자신의 대표 선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할 때에는 목적·시기·장소·인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제5조 3항)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 단체가 회합할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 활동에 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노사 교섭의 자율성이라는 본질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정애 의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같은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라는 취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넣어뒀다”고 반박했다.

이번 실무 조언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국제노동기구 원칙에 위배되느냐를 유권 해석해 내린 결론은 아니다. 하지만 유사한 이전 사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의 감시감독 기구가 냈던 심의 내용에 근거한 조언으로, 노동권의 ‘국제적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국제노동기구의 향후 해석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분쟁 가능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어 이 원칙에 따라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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