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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회복…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록 2020-09-04 18:06수정 2020-09-04 18:46

전날 ’법외노조 통보 위법’ 대법원 판결 따른 것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조합원들과 얼싸 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조합원들과 얼싸 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4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이번 취소 결정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노동부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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