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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5인 업체로 쪼개기·안전이사에 책임 전가…기업처벌 수위 낮춰

등록 2021-01-07 18:18수정 2021-01-08 19: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보니
지난해 사망자 61% 차지했는데
50인 미만엔 법 적용 3년 유예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잠정합의안 관련 국회 농성단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 이한빛 피디의 부친 이용관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잠정합의안 관련 국회 농성단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 이한빛 피디의 부친 이용관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발주처와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는 조항도 후퇴하는 등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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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은 유예

법안심사소위 통과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도 3년 유예했다. 지난해 1~9월 산재 사망자 1571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23.9%(375명)였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중은 61.5%(966명)였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가 되고 있는 작은 사업장을 방치하자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등 편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원청업체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신인수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직접 지시를 내리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데 원청이 처벌되겠는가”라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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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경영책임자 책임 후퇴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규정도 대폭 완화됐다. 법안심사소위 통과안에는 발주처에 원청·하청업체와 같은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지시로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주처 조항을 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인 기업 책임자를 불분명하게 정한 것도 문제다. 통과안은 기업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는’ 이라는 문장이 삽입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피할 길을 열어뒀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처벌을 각오하고 안전담당 이사 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산재 은폐를 시도한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재 사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조항도 삭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산재사망 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파편적인 사실”이라며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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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배상 수위 낮아져

처벌 수위도 후퇴했다. 산재 사망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 법인도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노동계 등에선 하한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하한형은 ‘징역 1년’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로 도입됐을 뿐 벌금형에는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최저 5배’로 제안됐다가, ‘최대 5배’로 대폭 완화됐다. 최 교수는 “경영책임자 처벌에서 징역형으로 실형이 나와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한형이 ‘1년 이상’이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여전히 책임자가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터의 괴롭힘 문제가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과 공무원 처벌규정이 빠진 점 등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손익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직장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수백건이다. 이를 법안에 담지 않은 것”이라며 “성수대교 붕괴 때 관리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벌 조항을 두지 않겠다는 것도 공무원을 봐주기 위한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용 선담은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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