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선호씨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평택/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가 경기 평택항 하역 작업 과정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23)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인 동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동방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평택동방아이포트, 하역 작업을 맡은 동방 본사와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해 이뤄진다.
앞서 이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작업 과정에서 오작동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가 접히면서 몸을 덮쳐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규 위반 10건을 적발해 사법 조처하고, 7건에 대해선 모두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사고 현장을 포함해 동방 전체 작업장에 대해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에서 회사가 노동자 안전보건 조처를 이행했는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작동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등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이 항목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노동부는 또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5대 항만(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평택)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해수부도 항만하역 회사를 상대로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교육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를 할 것”이라며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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