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들머리의 전광판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일단 연합뉴스의 포털 노출 중단은 법적으로 ‘정지’되게 됐다. 다만 이날 당장 포털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포털 쪽은 다음주께 구체적 대응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편집국이 아닌 사업국 산하 전담 부서에서 홍보 보도자료를 기사인 것처럼 기자 이름을 달아 내보내온 사실이 드러나,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지난달 12일 ‘제휴 지위 강등’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연합뉴스는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연합뉴스 쪽은 지난 9월 기사형 광고 문제로 이미 32일간 노출 중단 징계를 받았다는 점과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이날 “본안 판결까지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혀 일단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부당하게 침해된 연합뉴스의 정당한 권리가 보전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시 포털에서 독자를 만나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 책무 의식을 다지고, 독자들이 원하는 건강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쪽은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다. 과거에도 포털의 계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매체가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제 결정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음주는 돼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공탁금 납부 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날 당장 연합뉴스의 포털 복귀가 실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 쪽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 인용을 따르는 것과 별개로, 포털들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끝까지 다퉈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법원은 뉴스제평위 결정에 따른 포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약관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셈인데, 이럴 경우 사실상 뉴스제평위의 역할과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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