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들머리의 전광판으로 뉴스 자막이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기사형 광고’를 보내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당한 <연합뉴스>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자사 기사를 노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를 상대로 ‘포털 계약해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을 2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포털사이트 운영사)가 지난 11월12일 채권자(연합뉴스)에 대해 한 각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1일~7월7일까지 649건의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행위’를 해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당했다. 이 중에는 홍보팀이 광고비를 받고 만든 ‘기사형 광고’를 뉴스 기사인 것처럼 전송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에 대해 ‘뉴스콘텐츠 제휴 최소점수 80점에 미달했다’며 지난 11월12일 네이버·카카오에 제휴계약 해지를 권고했고, 이들 사이트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양대 포털의 연합뉴스 기사 노출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의 85% 이상이 네이버·카카오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퇴출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사이트 운영사는 언론사들과 제휴계약 해지 조항에서 ‘제평위 의견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평위 권고나 채무자(포털) 조치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비춰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허용될 필요성이 있다”며 “포털 플랫폼을 통한 뉴스콘텐츠 제공이 제한될 경우 채권자에게 상당히 큰 구독자 상실 및 재산상 손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부당하게 침해된 연합뉴스의 정당한 권리가 보전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시 포털에서 독자를 만나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 책무 의식을 다지고, 독자들이 원하는 건강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겠다”고 했다.
포털 쪽은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다. 과거에도 포털의 계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매체가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제 결정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음주는 돼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공탁금 납부 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날 당장 연합뉴스의 포털 복귀가 실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 쪽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신민정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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