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이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 제공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현행 티브이(TV) 수신료의 징수 방식을 두고 대통령실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자, <한국방송>(KBS)은 10일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은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제안’ 누리집에 ‘티브이 수신료 징수방식(티브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직후 낸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설명자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방송법의 수신료 관련 조항을 소개하며 “티브이 수신료는 티브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으로서,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 등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날 국민제안 게시글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의견 수렴 배경을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관한 여론을 듣겠다고 나선 건 “(한국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이 강제로 수신료를 내는 게 맞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방송은 “티브이 수신료가 티브이 수상기 소지자가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이라면, 최대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징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전 위탁징수제도는 수신료 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4년 현행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 도입을 계기로 1티브이의 상업광고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를 확대하는 등 공영성 강화 조처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게 한국방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국방송의 ‘편파 보도’를 문제 삼으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방송의 양대 노조는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를 흔들어, 직접 나서지 않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KBS 사장과 프로그램을 손보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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