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문화방송>(MBC)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보수 언론단체의 청구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와 관련해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이 표면적으로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라면서 사실상 상법상 주식회사인 문화방송을 겨냥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방송의 경영 관련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문화방송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엠비시(MBC)는 ‘국민감사’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소원을 통해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진도 이날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어 ‘감사원 국민감사 절차에 대한 법적 대응’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방문진의 엠비시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에 관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방문진에 대한 감사(사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 사안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손실’ 등 6가지다.
먼저 문화방송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국민감사 청구 요건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72조)을 보면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방송은 “방문진이 엠비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감사하겠다는 게 감사 결정의 표면적 이유이지만, 방문진이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을 해쳤는지 감사원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가 실제로는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 감사원이 본감사에 앞서 벌이고 있는 사전조사 과정에서 문화방송에 직접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두 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문진과 달리 문화방송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만큼 감사 대상이 아니다. 물론 감사원법(50조)에서는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다.
문화방송은 “(그동안)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했지만, 엠비시의 경영 회계 재무 정보, 대외비인 자체 감사 자료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감사원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감사원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 대해서든 어떠한 자료라도 무차별적으로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 엠비시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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