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겨냥한듯…“사주 상속세 조사받는데 왜 편집진서 압력”
조선일보 “그런 사실 없다”
조선일보 “그런 사실 없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사가 기자들을 동원해 국세청의 동향을 취재하고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으며, 심지어 국세청장의 뒷조사까지 한다”고 밝혔다고 <월간중앙>이 보도했다.
<월간중앙>은 23일 배포된 3월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청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선일보사와 매일경제신문사,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전 청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한 언론사는 사주의 상속·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사주 개인에 대한 조사인데, 왜 편집진 쪽에서 국세청에 압력을 넣는가.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닌가. 경영상의 문제는 경영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이 지목한 언론사는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3개사 가운데 조선일보사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조선일보사에 대해 고 방일영 회장의 상속·증여세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21일치 신문에서 “국세청이 보내온 ‘세무조사 연장 통지서’에서 조선일보 대주주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연장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 청장은 이날 저녁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내가 직접 느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보고가 더러 올라왔다”며 “그러나 당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 고위 인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 청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나 배경도 없다”며 “미조사 연도 수와 전산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 언론사를) 선정했는데 자꾸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도 세무조사라는 통상적 법 집행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무조사에 기자 동원 ‘보복취재’ 했나 보복성 국세청장 뒷조사 파문
“차남 병역특례 등 3~4개 사항 보고받아”
전 청장이 받았다는 ‘압력’ 실체 밝혀져야 전군표 국세청장이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이유로 자신에 대해 보복성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현직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때문에 보복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언론사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기자와 매체를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받았다는 압력이 무엇인지 실체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고위 간부는 23일 전 청장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말을 했다. 이 간부는 “청장이 외국 국세청장 회의에 가면 다른 나라 국세청장들에게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로 세무조사를 비판하느냐’고 자주 물어봤다”고 말했다. 전 청장이 언론사로부터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뒷조사와 관련해 전 청장은 <한겨레> 기자에게 “직접 느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보고가 더러 올라왔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3~4개 사항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그 중 하나로 차남의 직장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7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바로 직후, 한 시사주간지는 전 청장의 둘째아들 병역 특례 문제에 의혹을 제기했고, 그 뒤 한 신문사가 이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조선일보사와 매일경제신문사,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특히 국세청은 고 방일영 조선일보사 회장(2003년 작고)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는 오는 4월19일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전 청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사주 개인에 대한 문제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편집진 쪽에서 국세청에 압력을 넣습니까?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닌가요?”라는 반문 표현을 쓰며 심정을 토로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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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병역특례 등 3~4개 사항 보고받아”
전 청장이 받았다는 ‘압력’ 실체 밝혀져야 전군표 국세청장이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이유로 자신에 대해 보복성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현직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때문에 보복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언론사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기자와 매체를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받았다는 압력이 무엇인지 실체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고위 간부는 23일 전 청장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말을 했다. 이 간부는 “청장이 외국 국세청장 회의에 가면 다른 나라 국세청장들에게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로 세무조사를 비판하느냐’고 자주 물어봤다”고 말했다. 전 청장이 언론사로부터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뒷조사와 관련해 전 청장은 <한겨레> 기자에게 “직접 느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보고가 더러 올라왔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3~4개 사항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그 중 하나로 차남의 직장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7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바로 직후, 한 시사주간지는 전 청장의 둘째아들 병역 특례 문제에 의혹을 제기했고, 그 뒤 한 신문사가 이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조선일보사와 매일경제신문사,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특히 국세청은 고 방일영 조선일보사 회장(2003년 작고)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는 오는 4월19일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전 청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사주 개인에 대한 문제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편집진 쪽에서 국세청에 압력을 넣습니까? 그것은 사주에 대한 과잉충성 아닌가요?”라는 반문 표현을 쓰며 심정을 토로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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