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중·동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한 ‘불법 유해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위원 전체회의에서 변협, 민변, 형사법학회 등 세 단체에서 추천받은 3명의 법률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게시글의 유형을 좀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에서 심의 범위를 구체화한 뒤 결론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포털 다음은 <동아일보>와 기업 2곳의 요청에 따라 조·중·동 광고주 목록을 기재한 게시물의 불법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방통심의위 쪽에 요청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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