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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천안함 보도 방심위의 중징계 위법”

등록 2014-06-13 19:38수정 2014-06-13 20:53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0년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13일 <한국방송>(KBS)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방송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2010년 11월17일 방송된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이다. ‘천안함 사건’에 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게 기획 의도였지만, 여당 쪽 위원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1월24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정성·객관성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에 ‘경고’ 결정을 내렸고, 방통위는 이를 넘겨받아 똑같은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이 방송 역시 흡착물질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폭발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 흡착물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적으며 추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에서 하지만, 중징계는 행정처분이어서 방통심의위의 통보를 받은 방통위에서 하게 돼 있어 방통위가 소송의 피고가 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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