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미디어

“추적60분 천안함 보도 방심위의 중징계 위법”

등록 2014-06-13 19:38수정 2014-06-13 20:53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0년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의문점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13일 <한국방송>(KBS)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방송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2010년 11월17일 방송된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이다. ‘천안함 사건’에 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게 기획 의도였지만, 여당 쪽 위원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1년 1월24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정성·객관성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에 ‘경고’ 결정을 내렸고, 방통위는 이를 넘겨받아 똑같은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이 방송 역시 흡착물질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폭발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 흡착물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적으며 추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프로그램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에서 하지만, 중징계는 행정처분이어서 방통심의위의 통보를 받은 방통위에서 하게 돼 있어 방통위가 소송의 피고가 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2.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4.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5.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