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에 유감 성명
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해 유감을 표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기자협회는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 취지엔 공감했으나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떠나 기자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자율적으로 바로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을 빌미로 정권이 비판 언론에 재갈물릴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들은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검은 의도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제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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