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서울 서초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한국방송>(KBS) ‘추적 60분’을 방송하지 말아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번 추적 60분 취재 과정에서 이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제이티비시>(JTBC)는 최근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시형 씨의 친구를 통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유흥업소에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추적 60분 포스터. <한국방송> 누리집 갈무리
추적 60분은 지난해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씨 쪽은 허위사실이라며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적 60분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추가 제보가 있었고,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편을 제작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이 씨 쪽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일방적으로 취재·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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