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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정준영 불법 촬영 2차 피해 부추기는 언론들

등록 2019-03-13 16:14수정 2019-03-21 14:41

범죄 당시 상황 구체적 묘사에
피해자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쏟아내
“방심위, 관련보도 긴급 심의해야”
가수 정준영의 동영상 불법 촬영을 둘러싼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극적인 표현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신원 등에 관심을 돌리는 기사가 쏟아져 2차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에스비에스>(SBS)가 정준영이 자신의 불법 촬영 사실을 말한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한 이튿날인 12일, <채널에이>는 제목에 ‘단독’을 붙여 ‘정준영 몰카 피해자에 걸그룹 1명 포함’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같은 계열사인 <동아일보>도 13일치 신문 12면에 ‘정준영 몰카 7~8개…피해 여성 중 걸그룹 멤버 1명 포함’이라는 기사를 실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공개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이 확보한 카톡방 동영상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범죄가 벌어질 당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에스비에스>가 12일 밤 정준영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자 신문들은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 실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도 각각 ‘정준영 다른 단톡방에도 몰카…미국서 급히 귀국’(13일치 5면), ‘정준영 몰카 카톡 받아본 아이돌·여가수 친오빠 소환’(13일치 10면) 기사에서 <에스비에스> 보도 내용을 베끼다시피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보도준칙’의 세부 기준으로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에 준수할 것을 권고했으나, 실제 사건이 벌어지면 무용지물이 된다. 많은 언론이 ‘연예인’ ‘섹스’ 같은 단어들을 적극 결합해 클릭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요즘 보도는 경찰에서 흘리는 수사 정보든 뭐든 출처와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피해 연예인이 걸그룹 출신이라고 특정하거나 유출된 동영상에 누가 있는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불법촬영 피해자 단독 보도 자랑하는 채널에이는 성범죄 공범 언론’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방송사에 대해 방송심의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널에이는 이 기사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상태다.

문현숙 선임기자, 남지은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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