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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한 ‘KBS 뉴스9’ 징계 ‘주의’로 낮춰

등록 2020-04-27 20:30수정 2020-04-28 09:27

‘관계자 징계’서 ‘주의’로 두 단계 조정
“조국 전 장관 자산관리인” 언급도 지적
<한국방송>(KBS) ‘뉴스9’ 화면 갈무리.
<한국방송>(KBS) ‘뉴스9’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한국방송>(KBS) 메인뉴스 ‘뉴스9’에 대한 재심의에서 기존 심의 결과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주의’ 결정을 내렸다. ‘주의’는 중징계인 법정제재이지만 ‘관계자 징계’보다는 두 단계 아래인 수위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취재원 인터뷰 중 ‘선택적 받아쓰기’로 일부 내용만 발췌해 맥락을 왜곡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내렸던 지난 2월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인용 뒤 이렇게 결정했다. 지상파에서 재심 요청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부터 13건 있었으며 인용 4건, 기각은 9건이었다.

한국방송은 지난해 9월11일 ‘뉴스9’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피비) 김아무개 차장과 인터뷰해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등 리포트 2개를 방송하며 조국 전 정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누락된 내용을 밝혀 파문이 확산됐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여한 엄경철 한국방송 통합뉴스룸 국장은 “인터뷰 보도 과정에서 불거진 민원과 사회적 논란에 깊은 책임감과 함께 성찰하고 있다. 정확한 취재를 위해 내부에서 시스템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자산관리인 인터뷰와 관련해 한국방송의 협박 여부, 검찰과의 내통, 인터뷰 내용과 달리 왜곡조작했는지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겁박한 채널에이의 경우처럼 검찰기자의 검-언 유착이 다시 도마위로 오르기도 했다. 자산관리인은 의견서에 한국방송 법조팀장이 검찰 3차장과의 친밀성을 내세워 인터뷰에 응해주면 선처를 부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오갔다고한 점에 대해 팀장은 “검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그를 이용해 기소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 선처를 내 입으로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아무개 차장의 일부 팩트와 자신의 의견이 섞여 있었다며 선을 그었다.

회의에선 또 앵커가 보도를 시작할 때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조국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으로 언급한 것도 객관성 위반 조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은 “우리 민법은 재산 별산제다. 어떤 근거로 정 교수 자산관리인을 조 장관 자산관리인으로 보도한 것인가. 보도를 시작할 때 강력한 소구력을 가진 앵커 리드에서 보도 신빙성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시청자들의 혼란을 초래했고 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 쪽도 “실수”라며 인정했다.

지난 2월24일 전체회의에서 관계자 징계의 결정적 배경은 자산관리인이 방심위에 보낸 의견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소위에선 ‘주의’ 의견으로 올라왔으나 인터뷰 녹취록과 크게 차이나는 보도가 문제였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 자산관리인의 의견서는 몇 차례 내용이 달라져 신빙성 관련 논란이 오갔다. 또 언론단체 등이 ‘저널리즘은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관계자 징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쪽의 재발 방지 대책과 출입처 제도, 보도방식에 대한 취재시스템 개선 약속 등도 참고가 됐다.

이날 회의는 방송사 쪽 의견을 듣고 제재를 결정하는 데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결국 심의 수위는 9명 가운데 경고 3, 주의 3, 권고 2, 문제없음 1 등으로 엇갈려 이 사안을 바라보는 복잡함을 드러냈다. 결국 합의를 위해 경고 쪽 2명이 주의로 이동해 5명의 다수 의견인 ‘주의’로 최종 결정됐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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