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와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8일 복지부 출입 기자단에 “교육부로부터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 통보와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가 진행되며, 청문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의견 청취가 이뤄진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지난 5일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7일 고려대도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상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입학 허가 취소를 알린 바 있다.
앞서 올해 1월27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 입학 당시 활용됐다.
조씨 쪽은 고려대의 입학 허가 취소 결정 직후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조씨의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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