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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려대,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결정

등록 2022-04-07 14:55수정 2022-04-07 17:09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 기재 확인”
2월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의결
조씨 쪽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 영향 안미쳐…부당한 처분”
고려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고려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률 및 본교 규정에 따라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 및 본인의 소명 절차 등을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민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상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22일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활용됐다.

이날 고려대의 결정에 조씨쪽은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조씨의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해당 결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딸의 소송대리인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최종 결정”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37672.html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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