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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부모급여’ 준다…만 0살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등록 2022-08-30 17:19수정 2022-09-01 14: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만 1살 가정엔 월 35만원
만 8살 미만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중복수령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복지부는 당시 계획대로 2024년엔 부모급여를 월 50~1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보육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 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급여 확대로 만 0∼1살 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되고,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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