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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기초연금 5.1% 인상…1인 가구 월 최대 32만3180원

등록 2023-01-08 14:45수정 2023-01-10 13:57

기준연금액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1만5680원 늘어난 월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2023년 기초연금(단독가구 기준)은 지난해 월 최대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고령층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수급자가 실제 받은 기초연금은 월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에서 가구 유형이나 소득 수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깎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부부 가구) 월 최대 51만7080원(두 명분에서 20% 감액)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 등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202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5살이 되는 1958년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금공단 콜센터(1355), 복지부 누리집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수령자들이 받는 연금액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이달부터 5.1%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622만2천명이며 이 가운데 522만9천명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넘겨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4000원이며, 수령자가 받은 월 최고액은 249만1천원이다.

만 18살~64살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만 18살 이상 나이·소득 수준별 최대 8만원 지급)로 이루어진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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