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다세대 주택 담벼락에 달린 가스계량기 앞으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된 소득자의 사망·부상·실직·폐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생계·의료·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 우선 지원하고 적합 여부는 사후조사한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연료비가 최대 6회 지원된다. 복지부는 연료비를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11만원으로 3.1%로 인상한 데 이어, 월 4만원 추가 지원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 22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3월31일까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료비로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지역 시·군·구청에 대상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알리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이후 적정성 심사 때 판단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