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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폭염 속인데…장애인 300명 활동지원 기습 중단한 서울시

등록 2023-08-06 17:19수정 2023-08-06 20:3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 중지·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 중지·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일부터 옷을 입거나, 화장실 이용, 목욕까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ㄱ씨는 ‘심한 장애인’(옛 1∼3급 장애 수준)인 지체장애인이다. 혼자 사는 그는 6월까지만 해도 매달 정부 사업 240시간, 서울시 120시간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360시간(하루 평균 12시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6월 느닷없이 한달 120시간의 활동지원 전면 중단을 통보한 뒤, 곧바로 7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전면 삭감을 통보했다. 하루 평균 8시간 수준 정부 지원이 남았지만, 매일 하루 3분의 2 시간은 힘겨운 ‘삶을 위한 나홀로 싸움’을 벌여야 한다. ㄱ씨는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계신 대구에 가 있거나, 어머니가 올라오고 있다”며 “활동지원 시간 삭감을 시행 3일 전인 6월29일에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아 아무런 대비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ㄱ씨처럼 혼자 생활이 어려운 만 6살 이상 만 65살 미만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이동보조, 목욕·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를 바탕으로 1~15구간으로 나누는데, 중증도 등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일평균 최대 16시간) 활동지원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 생활을 위한 서비스양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2007년부터 서울시가 정부와 별도로 월 최대 35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활동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동시에, 부당 수급을 관리하겠다면서 지난 3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지원 대상 장애인 3475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ㄱ씨를 비롯해 300명이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48명은 지원 시간이 줄었다.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삭감 조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부당하게 지급하면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분이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이번 조사로) 기준보다 적게 지원받는 장애인 392명을 찾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이뤄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인데, 전문가들은 이미 활동지원이 꼭 필요해 지원받던 이들을 배제하는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옷갈아입기·금전관리·인내하기·자해행동 등 항목을 점수로 매기는 ‘기능제한 점수’ 방식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동기 목원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능제한 점수를 근거로 급여량을 결정짓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전 조사와도 상관관계가 완전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 차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규모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만큼 장애인단체 쪽은 종합조사 방식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활동지원 시간 확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조사 자체를 재점검해 중증장애인 등에게 실제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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