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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단독]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방안 추진

등록 2023-08-22 17:23수정 2023-08-28 20:09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수급자 수 조정 제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자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좁히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연금액은 늘리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내놓진 않고 중장기 방향성만 제시해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 취재를 22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위원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 대상자와 연금액 등을 다뤘다. 위원회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65살 이상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게 돼 있는 기준을 바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와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 지급 대상자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624만여명이다.

위원회 제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단독가구 기준)면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월 396만원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월 32만3180원(단독가구 기준)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 회의에선 연금액 인상 땐 소득 하위계층부터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7.3%포인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만으론 저소득층 소득 보장엔 한계가 있다. 윤 정부 공약대로 40만원까지 인상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은 정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설정한 올해 생계급여 수준(58만3444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볼 때 기초연금 대상자는 늘리기보단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2월 6차 회의 때 “목표 수급률 70%의 이론적·실제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빈곤율을 고려하면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7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 빈곤 개념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며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 절감되는 소요 예산을 소득 하위 20∼30%의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 반론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보고서에 담기지 못했다. 위원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회의에선)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민연금이 저급여(지난해 말 월평균 58만6112원)인 상태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건 어렵다”며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타게팅하면서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 강화, 노인들의 경제 상태 개선 등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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