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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교사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 배제?…아동학회 “반대”

등록 2023-09-17 15:59수정 2023-09-17 22:18

“교사 무고수단 활용 안 되지만
특정영역 무조건적 배제 안 돼”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현행법으로 금지된 ‘정서적 학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아동·청소년 학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권 보호에 대해 공감하지만 아동학대 대응에서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의견이 다르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며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당국의 미흡한 지원체계이므로 부적절한 민원·위협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방향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보호 체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관련 영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를 무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규정한 금지 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명백히 구분돼야 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교육현장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의 보호와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특정 직군의 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취지와 목적,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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