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관련 규정을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2003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은 모두 4장 43조로 구성돼 있으며, 금지하는 차별의 범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처, 차별 구제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의 범위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걸쳐 있다.
차별의 개념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으로 나뉘며, 차별 영역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등) 관련 분야,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집행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의 분야다.
이 법안은 인권위가 차별금지 규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도록 해 강제력을 준 것이 특징이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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