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물리적 저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여서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더 내고 덜 받는다’=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연금법 개정안은 ‘더내고 덜받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 온 재정불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 체계를 고쳐 지금보다 ‘더 내고 더 적게 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따라서 현재 연금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까지 높이는 대신 노후에 받을 연금 급여는 2008년부터 50%로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에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종전대로 그대로 받는다.
가입자 불편사항 해소=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각종 제도를 고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족연금, 노령연금 등 2개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둘 가운데 하나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는 둘 중 선택하지 않는 급여의 일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혼한 뒤 재혼을 해도 분할해 받던 전 배우자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6달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출산 장려를 위해 연금 가입자 가운데 자녀가 둘인 사람은 12달, 셋 이상인 사람은 18달을 추가로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초연금도 통과 못돼=하지만 이른바 ‘사각지대 해소책’의 하나로 빈곤노인들에게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이날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12월6일 오후 6시까지 심사 기한을 정하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기초노령연금제 세부 내용에 대체적으로 합의한데다, 기초연금제를 주장해온 한나라당도 표결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다음달 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을 처리하고, 올해 안에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