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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복지부, 기초수급자 6만명 ‘자격 박탈’

등록 2011-07-15 21:15수정 2011-07-15 21:44

부양의무자 소득 확인뒤 통지
4만명은 급여 삭감…혼란 일듯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10만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변동사항을 일괄 적용한 급여가 나오는 7월20일 전후로 수급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지난 5~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행복e음)을 이용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마친 뒤 수급자 10만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한겨레> 7월15일치 12면)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통망을 활용해 수급자들을 모의적용해본 결과 최대 6만명이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래 6월까지 마치기로 했던 소명절차를 9월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만명이 한꺼번에 수급 탈락 대상자가 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급여가 삭감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 변동 대상자 10만명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나 관계 단절 증명 등 소명작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1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만5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 중지·삭감·유지 결정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소명절차를 진행중인 1만5000명도 오는 20일부터 변동 급여를 적용받게 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탈락자, 급여 삭감자의 규모와 절감된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복지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예고도 없이 수급자를 걸러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빈곤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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