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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물가연동’ 기초연금 시간 지날수록 줄어

등록 2013-10-07 22:06수정 2013-10-08 08:15

물가상승률 반영 계산해보니
기초연금 수령액을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기로 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반토막 연금’이라는 새로운 비판에 휘말렸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른바 A값)에 연계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갈수록 수령액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과 A값 상승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소득이 100원이었다고 치자. 그런데 물가가 30% 올랐다. 현재 소득이 130원이면 실질소득은 하나도 안 오른 것이다. 그런데 실질소득이 올라 150원 정도 된다고 치자. 그러면 물가가 30% 오르고 실질소득이 20%가량 오른 것이다. 그런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출하도록 돼 있다. 즉 100원이 150원으로 오른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물가연동으로 하면 130원으로 오른 만큼만 연금에 반영해준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임금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오른 부분이 A값으로는 반영이 되고, 물가연동으로는 반영이 안 된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정부 법안대로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임금상승률에 연계할 때보다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당연히 기초연금 수령 대상인 65살 이상 노인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재구성한 최동익 민주당 의원실 분석을 보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A값은 5.2% 증가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또다른 의문이 꼬리를 문다. A값 상승률은 왜 물가상승률보다 높을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A값 상승률은 명목임금 상승률과 비슷하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다 실질임금 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A값 상승률이 높은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치거나 실질임금 상승률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A값이 물가상승률보다는 항상 높다는 얘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8·2010·2011년에 A값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게 나왔는데(표 참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의 임금상승 억제책으로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한다. 또 근래 들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연봉을 1000만원 안팎으로 신고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게 A값을 급격히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최동익 의원은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던 20만원은 국민연금 A값의 10%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대로 하면 20년 후에는 A값의 5%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값처리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복지부안은 불분명하다. 외국에선 5년마다 재평가해서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중에서 높은 것을 반영해 연금 급여율을 조정한다”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부안은 국민을 속인 것으로, 대선공약 파기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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