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장애인들 취업난 허덕
“소득 없어 생존권마저 위협당해”
노인 대상 기초연금 연계도 지적
“노인들보다 연금대상 이중축소…
장애인 특성 고려한 입법 개정을”
“소득 없어 생존권마저 위협당해”
노인 대상 기초연금 연계도 지적
“노인들보다 연금대상 이중축소…
장애인 특성 고려한 입법 개정을”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논란이 끝이 없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18살 이상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자 장애인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2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을 뒤집고 거짓선전을 일삼는 박근혜 정부가 안타깝다. 보편적 복지보다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는 정부가 맞춤형 복지의 주요 지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시한 공약을 뒤집은 것은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소득 수준으로 분류해 하위 70%에게만 장애인연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의 부당성에 주목한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은 일을 하기 힘든 이들이다. 1·2급 장애인은 물리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고 3급 장애인처럼 힘겹지만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이들도 거의 일자리가 없다. 노동을 통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소득 하위 70%로 나눠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극히 일부 일자리를 제외하면 거의 취직할 곳이 없고 일반 기업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다.
소득 하위 70%에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할 당시 장애인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만 65살이 넘으면 같은 액수를 기초노령연금에서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두 연금을 연동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는 애초부터 전체 장애인 가운데 증상이 가벼운 장애인은 아예 빼놓고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한데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이중 축소’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너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일이 빚어진 데는 정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빈곤실태를 외면한 게 근본 요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인데 중증장애인은 17.8%에 그쳤다. 이런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장애인을 점점 더 빈곤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설명이다.
논란은 공약 파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남병준 전장연 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등급기준과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등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넘겨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정부의 신뢰를 깎는다”며 관련 내용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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