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까지 이행 안하면 취소처분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3일 복지부는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 쪽은 이날 오전 중으로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황보연 최우리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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