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등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아무개(30)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후속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 고려대는 입장문을 내어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토가 끝나면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해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관련된 사실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이미 관련 조사를 해왔던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조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산대 쪽은 “그동안 자체 조사는 입학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의 발급기관 및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으로 진행했다”며 “항소심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7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조씨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제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과 논문 등은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일련의 조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일련의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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