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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심서도 ‘입시비리’ 혐의 유죄…조국 전 장관 재판 영향은?

등록 2021-08-11 16:26수정 2021-08-12 02:45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정 교수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아무개(30)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7가지 인턴십과 체험활동 증빙 서류를 모두 가짜라고 판단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도 관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만들었고, 정 교수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딸 조씨가 이 센터 주최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를 위해 2009년 5월1~15일 인턴활동을 했고,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진듯한 파일이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점, 딸 조씨가 세미나를 대비해 한영외고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함께 공부한 학생 이름을 대지 못한 점, 실제 인턴십에 참여했던 이가 ‘그런 활동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확인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딸 조씨가 맞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기재된 활동경력이 모두 허위고, 조 전 장관이 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딸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인 2007~2009년 주말마다 부산에 있는 이 호텔 식음료팀 및 객실팀에서 일했다고 적혀 있다. 앞서 1심은 “호텔 직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딸 조씨가 이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확인서 등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받고 있는 입시비리 1심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이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대학원 입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대한원 입시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딸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가 이 재판에서도 주요한 쟁점이고, 최근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맞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판결처럼 조 전 장관 재판부가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씨의 인턴활동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24) 입시비리 관련 사건에서도 재차 유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확인서에는 아들 조씨가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사무보조를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재판부는 직원들의 증언 및 최 대표와 정 교수의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조씨의 인턴은 허위”라며 최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비리에 관해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함께, 최 대표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듬해 활동 기간을 늘린 또 다른 확인서를 만들어낸 혐의(사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 뒤 정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의 ‘스펙 쌓기’가 현재 관점에선 업무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서 답답했다”며 “만약 오늘 재판부 논리로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에게 랜덤 조사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겠는가”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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