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비해 지난달 학칙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조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연세대가 후속 조처를 담아 지난 6월 교육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를 보면, 연세대는 “입학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허가 뒤 취소 사유를 구분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 통일적 근거 규정이 없는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심리 중이다. 최 대표는 최근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 문건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물이기도 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별도의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 사주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판단을 내리겠다”며 공판을 두 달 뒤로 미뤘다.
답변서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대학원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입학취소 사유가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의 위·변조, 대리시험, 시험부정행위 등일 때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위임해 심의하도록 했다. 같은 날 신설된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전형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변조, 대리시험, 시험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총장이 합격이나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칙에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문을 둬, 2018년 1학기에 입학해 현재는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조씨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입학 취소와 관련된 절차나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음 절차는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본 뒤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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