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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국민대…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등록 2021-09-13 12:02수정 2021-09-13 19:32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맞춰 처리됐는지 판단 뜻”
국민대, ‘논문 부정’ 의혹에 “검증시효 끝…본조사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자 교육부가 “이 사안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국민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김건희씨) 박사 논문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앞서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검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봐 달라”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 등을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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