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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단독] ‘입시조작’ 진주교대, 장애등급으로 수험생 평가했다

등록 2021-09-30 18:51수정 2021-09-30 19:06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류평가·면접에서 장애등급 활용
교육부에 ‘블라인드 면접’ 약속하고 2억여원 지원금 받기도
진주교대 전경. 다음 로드뷰 갈무리
진주교대 전경. 다음 로드뷰 갈무리

2018학년도 입시에서 성적을 조작해 중증장애인을 불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난 진주교대가 2014학년도 입시부터 2019학년도 입시까지 줄곧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항목이 될 수 없는 장애등급을 평가자료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진주교대는 2019학년도 입시 때 교육부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약속하고 2억여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2014학년도 입시부터 2019학년도 입시까지 진주교대에서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ㄱ씨로부터 당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된 1단계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설명을 보면, 이 서류에는 지원 학생들의 이름과 사는 지역, 출신학교와 함께 지원 학생들이 받은 장애등급과 등록일, 구체적인 장애 내용까지 기재됐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통해 학생의 학업 수행능력과 교육 잠재력, 태도 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원 학생의 구체적인 장애등급과 내용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ㄱ씨에 따르면, 이 서류는 당시 입학팀장 박아무개씨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박씨는 교육부 조사를 통해 2018학년도 입시에서 성적을 조작해 중증장애인 1명을 불합격시킨 사실이 확인됐고, 추가로 5명을 불합격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진주교대 쪽이 2014학년도 입시가 있었던 2013년부터 박씨가 학교를 떠나기 전인 2018년(2019학년도 입시)까지 이 서류를 특수교육 대상자 입학전형에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입학팀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서류를 만들었고 1단계 서류 평가자들에게 나눠줬으며, 이후 면접에 들어갈 때도 들고 들어가서 평가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진주교대는 이런 식으로 입시를 진행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았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교에 출신학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권고하고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진주교대는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입시를 진행하는 2018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교육부로부터 2억5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더욱이 진주교대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안내 자료집에는 ‘ 교복 착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면접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출신학교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내용을 안내문에까지 실어놓고 실제로는 학생들의 신상을 모두 숙지한 면접관들을 앉혀놓은 것은 학생들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주교대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겠다고 한 후에 그런 식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안조사와 진주교대 자체감사를 벌여, 진주교대 특수교육 대상자 입학전형에서 지원 학생이 시각장애 1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돼 합격선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을 지난 8월 확인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수조작 의심 사례 5건을 추가로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진주교대에는 내년도 입학정원 10% 감축 제재를 부과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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