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됐다. 신속항원검사 활용 등 학교 내 진단 검사 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연합뉴스
3월 새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가 자체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접촉자를 분류·관리한다.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세웠지만 하루 교내 신규 확진자수가 전교생의 3%를 넘고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길 경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이 때문에 학생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당분간 정상등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는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이제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는 학교 자체 방역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자체 방역체계에 따라 교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무증상이라면 7일 동안 세 차례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로 각각 음성이 나오면 등교를 이어갈 수 있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의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피시아르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미접종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피시아르 음성 결과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최초 지정일과 6~7일 차에 두 차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할 수 있다.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방역당국에서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았을 때는 기존처럼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수동 감시, 미접종자는 격리기간(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교육청 자체예산(약 180억원)을 활용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약 650만개를 확보했다. 전체 학생·교직원의 20% 가량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키트 생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조절 차원에서 8주에 걸쳐 배부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가 1~2시간이면 나오는 신속피시아르 검사도 도입된다. 기존의 이동 검체팀과 더불어 이동이 가능한 현장 피시아르 진단검사실을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설치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11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교내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중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하고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하는데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기로 했다. 새학기 학사운영 유형은 크게 ①정상교육활동(전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 실시)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등교·원격수업 병행 ④전면 원격수업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내 감염현황을 나타내는 참고지표를 제시해 일선 학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참고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포함) 비율 15%’다. 두 지표 가운데 한 기준을 초과하면 유형 ①에서 ②로 넘어가고, 두 기준 모두 초과하면 ③으로 넘어간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일선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지표를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만약 특정 학년에 등교중지 학생이 몰리면 해당 학년만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나머지 학년은 등교를 이어갈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역·학교 단위의 원격수업 일괄 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교육지원청 및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새학기에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돌봄교실도 정상운영하고 원격 병행 및 전면 원격수업때에도 꼭 필요한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등교 중지된 학생들을 위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는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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