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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2월 등교생 방역 혼란에…“3월 학교 방역수칙 앞당겨 적용”

등록 2022-02-10 17:03수정 2022-02-10 22:44

3월 방역수칙 발표했으나
대비 안돼 학부모·학생 혼란
“2월에도 신학기 수칙 적용
…키트 등은 더 준비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으로 열린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으로 열린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이와 학원을 함께 다니는 같은 학교 옆반 친구가 증상이 있어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상황을 모르니 보건소 연락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밀접접촉자 기준도 바뀌어서 학교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자체 판단해서 학교를 안 보냈죠. 접종도 안한 나이의 애들이니 더 걱정이 커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김아무개씨는 2월 중간등교를 하는 자녀의 방역 우려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방역·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했지만, 과도기인 2월 중간등교 시기에 아직 도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현장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신학기부터는 학교가 자체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접촉자를 분류·관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 자체조사에 따라 교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무증상이라면 7일 동안 세 차례 집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로 각각 음성이 나오면 등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월에 중간등교하는 학교들에게는 단축수업·원격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권고한 바 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대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들도 여전히 많다. 이에 반해 새로운 방역지침은 3월부터 적용이어서 학교도 학부모도 방역 기준을 몰라 혼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김아무개씨는 “매번 보도를 통해 먼저 교육부의 입장을 접하고, 일선 학교에는 그 다음에야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급하게 대비한다. 그러다보니 과도기에는 반복적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증상 접촉자의 경우는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필수인데, 현재 학교에는 지급 물량이 없고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발표에서 교육부는 “2월 중 교과 진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등교하는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교육부는 우선 2월에도 신학기 지침을 당겨서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아직 물리적으로 대비되지 않은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새로운 등교 기준은 기본적으로 2월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다만 일부 자가검사키트 문제나 현장 피시아르 검사 지원 등은 지역별로 준비 정도가 조금씩 달라서 좀 더 대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원의 경우 방역당국의 격리 및 해제 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9일부터 접촉자 관리 등 역학조사를 우선순위에 따라 간소화한 바 있다. 밀접접촉자란 확진자와 접촉자 둘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안 쓴 채 2m 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간 수동감시(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대상이 되고, 접종 미완료자이거나 감염취약 3종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7일 동안 격리된다.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 따로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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